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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o not strive to be no. 1, we strive to be the only one remaining.

[IRB]심의안내

  • [IRB]심의안내

      • 본교에서 인간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연구의 윤리성 검토를 위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본교 소속 전임 교수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에서 행하여지는 연구 및 개발 또는 이용 관련 계획서에 한하여 심의 대상이 된다. 타기관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해당 기관에서의 별도 심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신청방법

      심의신청양식 다운로드 → 다운로드받은 양식 작성 → 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 → 행정간사한테 이메일로 심의 신청 → 신청 완료 후 입금

    • 심의종류

      구분, 개최, 계획서 제출로 구성된 심의종류 표
      구분 개최 계획서 제출
      정기회의 분기별 1회 개최일 14일전
      ※이 후 제출건 다음 회차로 진행
      신속회의 상시 상시
      임시회의 매달 3번째 수요일 개최일 14일전
      ※ 정규심의 대상이나 연구책임자가 특별히 요청하고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로 인정할 시 개최. 임시회의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전액 연구자가 부담
    • 심의 흐름도

    • 신속심의대상

      • 연구대상자에 대한 최소 위험 연구계획서
      • 기 승인된 계획서의 사소한 변경 사항에 대한 처리 (예: 시험담당자의 변경, 응급 연락 전화번호의 변경 등과 같은 행정 절차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 유효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검사의 추가 및 삭제 등)
      • 계획서 (변경계획서 포함)의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
      •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되어 제출된 계획서
      • 신속 보고된 이상반응 및 관련 조치 사항
      • 예상하지 못한 문제의 보고
      • 기타 위원장이 신속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의 처리
    • 심의면제대상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즉 연구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인간대상연구(즉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로서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 1)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 2)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 4)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즉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로서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심의면제가 불가한 연구 :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 연구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 한다)
      • 불치병에 걸린 사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7조에 따른 집단시설(아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 대상 연구 (집단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미혼모자 가족복지지설(기본생활지원) 및 일시지원복지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및 청소년 지원시설, 「성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사업 허가자의 갱생보호사업 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보호시설)
    • 심의통지서발급

      • 심의 완료시 과제번호에 심의 종류를 의미하는 알파벳이 포함된 승인번호가 부여된다.
      •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심의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576601-04-137743
      구분, 일반심의, 변경심의 및 지속심의로 구성된 심의비 설명 표
      구분 일반심의 변경심의 및 지속심의
      (심의면제는 지속심의 없음)
      정규 및 신속심의 심의면제 정규 및 신속심의 심의면제
      연구비 지원여부 있음 30만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없음 10만원 8만원 5만원 4만원

      ※ 교내연구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의 심의비와 동일함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김승환 파트너
      • 031-369-9213 ksh7350@hsm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