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_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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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화성의과학대학교의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차별 및 인권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상담, 조정, 신고, 조사 및 처리 등의 과정을 운영하여 모든 구성원이 대학 및 사회적 인권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운영합니다.
화성의과학대학교 인권센터는 인권 존중에 대한 바른 자세가 우리 대학에서부터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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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건처리 과정의 운영 및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상담, 신고 접수, 예비조사 및 인권대책위원회 운영
-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차별 및 인권침해 관련 정책 수립 및 교육·홍보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관련 예방 교육·홍보
- 기타 차별·인권·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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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인권침해 및 고충민원의 피해자가 직접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목적으로 구성된 인권침해 신고안내 표 사건 유형 목적 성희롱 - 육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언어적 성희롱
상대의사와 상관 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성폭력범죄행위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인권침해 - 폭언 및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차별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여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육체적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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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전화 번호 : 031 – 369 – 9142
- 메일 주소 : chongmu@hs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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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성평등 의식 및 인권·젠더감수성을 제고함으로써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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