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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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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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질병휴학)
- 시기 : 2월 또는 8월 초순경에, 공지사항 안내 글 확인하여 제출
- 휴학원 제출기간 : 학기 등록금 납부 후~ 개강이후 수업일수 1/4선 이내(등록 후 휴학), 학기종료 후~ 등록기간 이내(미등록 휴학)
- 제출서류 : 일반휴학원, 지도교수의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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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
- 제출기간 : 입영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
- 제출서류 : 군입대 휴학원, 입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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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연기원
- 대상자 : 직전학기 휴학자로 복학예정일에 복학이 불가한 경우 휴학연기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제출서류 : 휴학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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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휴학원 작성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후 도서관 대여 도서 확인 완료 후, 교무학생처로 신청원 제출 함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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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시기 : 2월 또는 8월 초순경에, 공지사항 안내 글 확인하여 제출
- 절차 : 개강전 시기 확인하여, 복학원 양식 교무학생처로 우편 혹은 방문 접수
- 원본 서류 제출로 인한 FAX 및 전화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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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복학원 작성 후 교무학생처로 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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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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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제출서류 표 구분 제출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퇴학원(소정양식)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 지도교수·학과장 도장 날인
- 도서관장 4층 도서관 방문 도장 날인
자퇴동의서(소정양식) - 자퇴동의서는 보호자가 작성
- 원본 제출 필수
지도교수 사유서(소정양식) - 지도교수 작성 후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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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절차
-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소정서류(지도교수 사유서, 퇴학원, 자퇴동의서)의 날인을 받아 교무학생처에 제출한다.
-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만 송부한 경우 자퇴가 불가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양식 제출 및 도장 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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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등록 후 자퇴하는 학생은 등록금 반환원칙에 따라 반환 절차를 밟는다.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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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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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대상
미등록 제적, 재학연한 초과 제적, 자퇴자. -
재입학 신청 절차
- 신청시기 : 매학기 방학 중 공고(8월 초순, 1월 초순)
- 구비서류 : 재입학 원서, 학과장의견서, 성적증명서
- 교무학생처 내방하여 접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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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의 허가
- 재입학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소속 학과(부)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재입학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할 수 있다.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등 제반 수속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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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학년은 개별 성적 산정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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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화성의과학대학교 재입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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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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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대상
- 2학년 : 2학기 이수자로 35학점(단, 후기에는 3학기 이수자로 53학점) 이상 취득한 자
- 3학년 : 4학기 이수자로 70학점(단, 후기에는 5학기 이수자로 88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신청일 현재 재학(당해학기 복학예정자 포함)중인 자로 한다.
- 전과 희망자가 허가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한다.
- 편입생과 특별전형 입학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 4학년 : 6학기 이수자로 105학점(단, 후기에는 123학점) 이상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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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방법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3학년, 4학년 매학기 개시 전 소정기간 내에 전과 지원서에 전학년 성적증명서, 학적부를 첨부하여 원 소속 학과장의 전과 지원 승인을 받아 전과 지원학과의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
모집공고 및 시기
- 신청시기 : 매학기 방학 중 공고(8월 초순, 1월 초순)
- 구비서류 : 전과 지원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 교무학생처 내방하여 접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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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화성의과학대학교 전과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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