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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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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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개설 교과목
개설 교과목은 1학기, 2학기제로 구성되며, 하계 계절학기에는 1학기 개설 과목을 대상으로, 동계 계절학기에는 2학기 개설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수강 신청 인원이 전공 5명 미만인 교과목, 교양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는다. -
수강신청 일정
신청학년,일정으로 구성된 수강신청 일정표 신청학년 일정 1학년 (등록 1~2회) 일정 및 시간은
매학기 수강신청 안내
공지사항 참조학교 홈페이지 www.hsmu.ac.kr
인트라넷 로그인 후 신청2학년 (등록 3~4회) 3학년 (등록 5~6회) 4학년 (등록 7회 이상) 신, 편입생 ※ 수강신청은 수강신청기간 중 반드시 학생 본인이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한 경우 성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수강학점
1학년 최소학점: 18학점, 2~3학년 최소학점: 15학점, 4학년 최소학점: 12학점 -
수강신청 취소 (수업일수 1/4선)
- 수강 취소 기간은 매학기 공지사항 참조
- 12학점 미만으로 취소 불가능
- 교양 선택 교과목만 수강 취소 가능
- 교무학생처 내방하여 수강신청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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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학업성적은 교과목별로 시험, 과제물, 출석률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되,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 한다.
- 학생이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치 않을 경우에는 그 성적을 F로 한다.
-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각 교과목마다 D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하며, 전 교과목의 평균성적이 1.75이상이 되어야 한다.
등급 점수 평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0 - 59 0.0 -
재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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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개요 : 이전 취득성적 (C+등급 이하) 인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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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취득성적 : 최대 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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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1회로 제한한다. (다만, F등급을 받는 필수과목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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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의 취급등급은 D등급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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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학점은 매 학기 6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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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 표기: 성적증명서에 ‘재’ 로 표기
유의사항
- 이전 성적 삭제 : 재수강 신청 전 학점이 더 높더라도, 재수강 신청 후 성적 부여가 되면, 이전 학점이 삭제되므로 유의
- 동일교과목인 경우 재수강이 되므로 유의
- 동일 학과 내 교과목명이 같은 과목
- 동일 학과 내 교과목명은 다르나 학수번호 앞 여섯자리가 같은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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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화성의과학대학교 재수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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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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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시기
계절학기는 방학중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개설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개설교과목
개설 교과목은 여름 계절학기에는 1학기 개설 과목을 대상으로, 겨울 계절학기에는 2학기 개설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수강 신청 인원이 11명 미만인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는다.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학과장은 그 과목 개설 사유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으면 11명 이하의 수업도 개설할 수 있다.) -
수강대상
계절학기의 수강대상은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수강을 원하는 자로 한다. (단, 7학기까지 총 취득학점이 13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수강 불가 함.) -
수강등록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강학점
매 계절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까지로 한다. -
관련규정
- 이 규정은 방학기간을 이용한 계절수업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절수업에 해당하는 과목은 교양과목(학과기초과목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학기 말의 방학기간 중에 수업을 실시한다.
- 학점 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수강 신청한 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과목의 취소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수업일수 1/3 이내에 담당교수의 확인을 얻어 취소할 수 있다.
-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방학 기간이 포함된 해당 학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21학점으로 한정된 신청학점의 산입에 포함하지 않는다.
- 수업료는 주당시간 단위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수강과목을 취소하는 경우는 수업료의 반액을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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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및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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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자 대상자
- 해당 학기의 성적 평균이 1.75 미만인 자
- F등급이 9학점 이상인 자
-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최대 18학점까지, 2개 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최대 15학점까지 각각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3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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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 간호학과의 경우 학업성적이 부진한 자는 유급조치 할 수 있다.
- 각 학기성적 평점평균이 1.5이하인 자
- 각 학기별 전공 수강과목 중 F등급이 6학점 이상인 자
- 유급은 학기 단위로 시행하며, 유급된 자는 다음 학기 등록을 할 수 없다.
- 유급처분을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취득학점은 무효처리하며, 유급 해당 학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유급처분을 할 때에는 유급처분통지서를 해당 학생(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장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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