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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학생이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본인 및 보증인의 연서하에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절차이다.

휴학의 종류 및 허가시기

휴학의 종류 및 허가시기
종류 허가시기 휴학사유 제출서류
일반휴학 당해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
(당해학기 개시 이후는 등록필자에 한함)
-일반 휴학원
-최종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미등록 휴학 당해학기 등록기간 가정형편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일반 휴학원
질병휴학 수시 질병으로 당해학기 수업일수
4주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일반 휴학원
-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
-최종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군입대 휴학 입영일 1주일 전 재학중 입영통지서에 의해 군입대하고자 할 때 -군입대 휴학원
-입영통지서 사본
-최종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휴학연장 당해학기 등록기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때 -휴학 연기원
-최종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휴학취소 수업이수 3/4 이상
가능한경우
등록 및 휴학취소사유 발생시 -휴학취소원
-최종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유의사항

  • 신입학생(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은 입학 후 1학기간 동안은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휴학, 질병휴학은 제외함)
  • 일반휴학중 군입대자는 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하며, 불이행시는 제적 처리됨.
  • 휴학인정기간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 2학기 이내 (단, 재학중 2회까지(1회에 2학기 이내) 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부득이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군입대휴학 : 6학기 이내 (단, 군복무중 또는 지원에 의해 장교나 하사관에 임용되었을 경우 의무복무기간(장교 3년, 하사관 4년) 만을 학적보유기간으로 처리한다.)

  • 재학생 입영원 출원

    - 임의로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며, 특히 군입영계획에 여유가 없거나 학적변동자가 많아 발생할 경우에는 입영시기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학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임의로 휴학하지 말고 해당 병무청에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여 입영통지를 받은 후에 입영하면 입영 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무청 및 학생과에 문의 하시기 바람.

등록금 반환

등록금반환은 교육법 제6조 3항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행한다. 단, 휴학생이 자퇴를 할 경우 재학생에 준하며, 반환사유 발생일은 휴학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입대휴학을 할 경우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등록금 반환시 구비서류※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학생증 / 등록금 납부영수증 원본 / 보호자 은행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