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학생이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본인 및 보증인의 연서하에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절차이다.
휴학의 종류 및 허가시기
종류 | 허가시기 | 휴학사유 | 제출서류 |
---|---|---|---|
일반휴학 | 당해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 (당해학기 개시 이후는 등록필자에 한함) |
-일반 휴학원 -최종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
미등록 휴학 | 당해학기 등록기간 | 가정형편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 -일반 휴학원 |
질병휴학 | 수시 | 질병으로 당해학기 수업일수 4주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
-일반 휴학원 -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 -최종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
군입대 휴학 | 입영일 1주일 전 | 재학중 입영통지서에 의해 군입대하고자 할 때 | -군입대 휴학원 -입영통지서 사본 -최종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
휴학연장 | 당해학기 등록기간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때 | -휴학 연기원 -최종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
휴학취소 | 수업이수 3/4 이상 가능한경우 |
등록 및 휴학취소사유 발생시 | -휴학취소원 -최종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
유의사항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 2학기 이내 (단, 재학중 2회까지(1회에 2학기 이내) 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부득이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군입대휴학 : 6학기 이내 (단, 군복무중 또는 지원에 의해 장교나 하사관에 임용되었을 경우 의무복무기간(장교 3년, 하사관 4년) 만을 학적보유기간으로 처리한다.)
- 임의로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며, 특히 군입영계획에 여유가 없거나 학적변동자가 많아 발생할 경우에는 입영시기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학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임의로 휴학하지 말고 해당 병무청에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여 입영통지를 받은 후에 입영하면 입영 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무청 및 학생과에 문의 하시기 바람.
등록금 반환
등록금반환은 교육법 제6조 3항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행한다. 단, 휴학생이 자퇴를 할 경우 재학생에 준하며, 반환사유 발생일은 휴학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입대휴학을 할 경우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등록금 반환시 구비서류※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학생증 / 등록금 납부영수증 원본 / 보호자 은행통장 사본